[모집] 2024 화성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<3차>
화성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
화성시는 2024 화성시 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
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24년 물류비 지원
24년 1월 ~ 모집일 이내에 발생한 수출물류비 지원가능
해상, 항공, 창고료, 내륙운송, 특송비
통관, 서류비 등 수출제반비용 및 부가세 제외
최대 2건, 300만원 지원
수출물류비의 80%,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
(BL 또는 Air Waybill 기준 최대 2건 지원가능)
-
사업개요
-
사 업 명 : 2024 화성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
-
모집시기 : 2024. 12. 3(화) ~ 12. 9(월) (7일간)
-
모집규모 : 156개사 내외 (최소신청금액: 50만원,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)
-
화성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소재한 기업
-
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中 전년도 수출액 2,000만불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
-
-
-
지원내용
-
지원방법 : 이메일 제출 (Excel 파일은 이메일 별도 송부(info@hstrade.or.kr))
-
지원사항 : 해상 및 항공 운송비, 국내외 창고료, 국내외 내륙운송비, 국제특송비
-
지원대상
-
기업조건 : 직접수출 및 제조기업(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구분 “A, B” 해당 기업)
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2,000만불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 -
지원조건 : 2024년 1월 ~ 모집일 이내 수출신고 및 선적된 화물 운송 건에 해당
-
-
지원항목 | 지원내역 |
해상운송비 (Ocean freight)
|
LCL, FCL 등 해상운송료 80% 지원 |
항공운송비 (Air freight)
|
AIR cargo 운임 80% 지원 |
국내외 창고료 | warehouse charge 80% 지원 |
국내외 내륙운송료
|
LCL, FCL, Air cargo 등의 국내외 내륙운송료 80% 지원 |
국제특송비
|
국제특송 운임 80% 지원 |
-
신청방법
-
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 (Excel 파일은 이메일 별도 송부(info@hstrade.or.kr))
-
선정제외 대상 (①~④ 조건 중, 1가지라도 해당되는 기업)
① 2022, 2023년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중도포기 업체
②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및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
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(기업)
④ 필수 서류 미 제출 기업,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, 휴·폐업 기업
-
-
제출서류
-
지원금 신청서 1부
-
서약서 1부
-
개인· 기업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
-
3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부
-
1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
-
2023년 수출실적증명서 1부 (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
-
2023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(국세청 발급) 또는 2023년 재무제표 사본
-
신청업체 통장사본 1부
-
지원금 청구서 1부
-
운송비 지급 및 수출확인 서류 (아래 증빙서류의 사본 모두 제출)
- 운송사 발급 세금계산서
- 운송사 발급 인보이스(거래명세서)
- 물류비지급 이체확인증
- 수출신고필증
- 수출자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
- 선하증권(Bill of Lading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Air Waybill) Copy 1부
-
-
유의사항 및 문의처
-
신청서 작성방법 :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 참고 ([모집] 2024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3.. : 네이버블로그)
-
신청서 접수기간: 2024. 12. 3(화) ~ 12. 9(월) (7일간)
-
문의처 :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김연경 매니저 (031-350-7954 / info@hstrade.or.kr)
-
참고사항 : 이메일 제출 시, (신청서 엑셀파일 + PDF 통합본) 제출 필수!!!
-
제출서류 다운로드
문의사항은 하기 참고사항 파일 확인바랍니다.
사업공고 및 모집
2024. 12. 3(화) ~ 12. 9(월) (7일간)
내부평가 및
중복수혜
확인
내부평가 및 신청기업
중복수혜여부 확인
최종 업체선정
수혜여부 확인에 따른 최종 선정
지원금지급
지원금지급 및 사업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