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화성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
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수출물류비 폭등으로 인한 관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<화성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>을 지원해드립니다.
화성시 수출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원 부탁드립니다
□ 사업개요
- 사 업 명 : 「2021 화성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
- 지원대상 :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※ 전년도 수출액 2,000만 불 이하 중소 제조업체
- 모집규모 : 47개사 내외 (예산소진 시 사업마감)
- 지원방법 : 기업당 최대 2건, 200만원, 80%지원(VAT 제외)
- 지원내용 : 해외물류(운송)비 지원 (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물류비 지원가능)
- 해상운송비 (LCL, FCL 등 해상운송료 80% 지원)
- 항공운송비 (AIR cargo 운임 80% 지원)
- 내륙 운송비(LCL, FCL, Air cargo 등 내륙운송료 80% 지원)
- 국제특송비(국제특송 운임 80% 지원)
□ 모집기간 및 방법
- 모집기간 : 2021. 09. 29. (수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 : 하단 신청서 다운로드 후 서류작성, 이메일 접수 (info@hstrade.or.kr)
-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
사업 신청 전 필독 : 센터 네이버 블로그 참고 (링크)
※ Excel 파일 및 스캔본 모두 송부
□ 주의사항
- 지원금 지급 제외
- 수출자가 어음,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원불가
- 접수일 기준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 건에 대해 중복지원 받은 경우, 지원불가
※ 지원금 지급 후에도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 -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 된 경우, 지원불가 및 지원금 회수조치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- 유의사항
- 2021. 1. ~ 11월 이내 수출신고 된 화물 건에 한해 지급 가능
- 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□ 사업문의
-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(031-8059-6403, 0054 이승용 사원, info@hstrade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