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화성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

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수출물류비 폭등으로 인한 관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<화성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>을 지원해드립니다.
화성시 수출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원 부탁드립니다


관내 수출기업의 많은 지원으로 동 사업이 조기 마감 되었습니다.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내년(22년)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,
예산확보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□ 사업개요

  1. 사 업 명 : 「2021 화성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
  2. 지원대상 :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※ 전년도 수출액 2,000만 불 이하 중소 제조업체
  3. 모집규모 : 47개사 내외 (예산소진 시 사업마감)
  4. 지원방법 : 기업당 최대 2건, 200만원, 80%지원(VAT 제외)
  5. 지원내용 : 해외물류(운송)비 지원 (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물류비 지원가능)
    • 해상운송비 (LCL, FCL 등 해상운송료 80% 지원)
    • 항공운송비 (AIR cargo 운임 80% 지원)
    • 내륙 운송비(LCL, FCL, Air cargo 등 내륙운송료 80% 지원)
    • 국제특송비(국제특송 운임 80% 지원)

□ 모집기간 및 방법

  1. 모집기간 : 2021. 09. 29. (수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  2. 신청방법 : 하단 신청서 다운로드 후 서류작성, 이메일 접수 (info@hstrade.or.kr)
  3.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
    사업 신청 전 필독 : 센터 네이버 블로그 참고 (링크)
    ※ Excel 파일 및 스캔본 모두 송부

□ 주의사항

  1. 지원금 지급 제외
    • 수출자가 어음,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원불가
    • 접수일 기준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 건에 대해 중복지원 받은 경우, 지원불가
      ※ 지원금 지급 후에도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
    •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 된 경우, 지원불가 및 지원금 회수조치
    •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  2. 유의사항
    • 2021. 1. ~ 11월 이내 수출신고 된 화물 건에 한해 지급 가능
    • 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사업문의

  •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(031-8059-6403, 0054 이승용 사원, info@hstrade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