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❏ 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1 화성시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
❍ 지원규모 : 15개사 내외
❍ 지원대상 : 2020년도 수출액 2,000만불 이하 관내 중소기업
* 관내 사업장(본사)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체
❍ 사업기간 : 지사화 사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간
❍ 지원내용 :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의 무역관 별 해외지사화 사업비
해외지사화 사업비(참가비)의 70% 지원 (발전단계만 지원)
※ 발전단계 : 수출성약 지원, 전시·상담회 참가 지원 등 자세한 사항 KOTRA 홈페이지 참고
‣ KOTRA 홈페이지 : http://www.kotra.or.kr
※ 무역관(지역)별 참가비는 참가 지원서의 별첨 참고
※ 참가업체로 선정되면 중도에 참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, 참가 취소 시
향후 2년 간 화성시 통상시책 지원 제한됨.
❏ 신청방법
❍ 접수기간 : 2021. 1. 22.(금) ~ 2. 5.(금) 18:00까지
※ 시 접수 외에 코트라에도 업체가 직접 신청해야함
※ 코트라 접수 기간 확인 요망
❍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※ 마지막 날에 한하여 방문접수 허용
– 주소 : 18270)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60번길12 센트럴프라자 4층 기업지원과
– 이메일 : yena105@korea.kr
❍ 결과발표 : 2021. 02월 중 공고 또는 개별 안내(예정)
(무역관 수용 가능여부 결과회신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)
❍ 참가문의 : 기업지원과 통상지원팀 김예나 주무관 (☎ 031-5189-2872, yena105@korea.kr)
❏ 선정기준
❍ KOTRA 무역관 수용 여부 및 신 내부평가에 의해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
– 평가 주요 항목 : 공장 및 본사 관내 소재여부,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업력, 고용안정성, 해외규격인증 및 특허 건수, 공공인증 건수, 해외판로사업 준비도, 수혜여부
– 평가결과 동점 발생 시, 수출 지원시책 수혜실적이 적은 업체 우선 선정
❏ 지원 제외 기업
❍ 2019년 화성시 통상시책 중도 포기 업체
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
❍ 휴·폐업 업체
❍ 타기관 중복지원 업체
❏ 사업절차

❏ 제출서류
